미, 2008년부터 북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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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관보는 22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 26일 만료)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도 미국의 국가 안보·외교 정책·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적성국무역법(TWEA)에 따라 북한에 대한 특정 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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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할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