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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뇌물 혐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 23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