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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모욕적 발언을 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 의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수준의 결정에 그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일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피해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어 "국회의원들의 그와 같은 인권침해적 발언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향후 신속하게 국회의장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