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지연' 전략…2년5개월만 선고
2심도 기피신청…대법 "이유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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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 등 3명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이후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해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묵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재판부 기피신청 등의 지연 전략을 펼쳐 첫 공판 이후 2년 5개월이 지난 올해 2월 1심 선고가 이뤄졌다.
1심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을 침해한다"며 손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손씨 등은 지난 7월 항소심 심리를 맡은 대전고법 청주 1형사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재차 냈다. 같은 법원 2형사부의 기각에도 손씨 등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