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멈춰버린 에너지 법안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3010007837

글자크기

닫기

장예림 기자

승인 : 2023. 12. 14. 06:00

0622 증명사진
"이미 늦었어요. 올해는 이미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다시 해야죠.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사는 세상이 참 어둡겠죠."

최근 들어 자주 듣는 말이다. 자원안보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 특별법) 등 당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장동혁 의원) △에너지전환 지원법(양이원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김성환·이소영 의원) △수소법 개정안(김성환·구자근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김정재 의원) 등 다수의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안보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로 떠올랐다. 국가마다 에너지 자립이 최대 과제가 됐고, 이는 탄소중립과 맞물려 에너지 전환까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에너지 법안들이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 비중이 94.3%이기 때문에 해외 국가들의 정세에 따라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게 된다. 에너지 가격의 안정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고준위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탈원전 혹은 계속운전 등을 이유로 여야가 정쟁만 하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2+2 협의체로 넘어갔다. 그러나 각 당의 주요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탈원전이든 계속운전이든 고준위특별법은 필수다. 지금 쌓이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저장·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당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임시 저장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영구처리시설이 있어야 한다.

특히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결국 원전이 중단된다고 해도 문제다.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외의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법안들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루빨리 여야가 접점을 찾고,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산업 시계가 멈추지 않는다. 대승적 결단이 필수인 때다.
장예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