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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히잡 시위 촉발’ 종교경찰 활동 재개…온라인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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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3. 07. 17. 16:40

올해 반정부 시위 소강상태 접어들며 규제 강화
IRAN-WOMEN/ <YONHAP NO-4492> (VIA REUTERS)
지난해 9월 이란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의 조사를 받던 중 숨진 마흐사 아미니(22)의 사진이 현지 신문에 실린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이란에서 히잡 미착용으로 조사를 받던 여성이 숨지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지 약 10개월 만에 종교경찰인 '지도 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가 활동을 재개했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사이드 몬타제르 알메흐디 경찰청 대변인은 이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단속하고, 지도에 불응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메흐디 대변인은 사복 경찰이 도시 주요 거리에서 복장을 단속할 것이며,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성의 복장 규정을 단속하는 지도 순찰대는 히잡 착용뿐만 아니라 몸에 붙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들을 경찰이 운영하는 재교육 시설에 구금시킬 수 있다.
지도 순찰대는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2005년 8월∼2013년 8월 재임) 당시 만들어졌으며, 2006년부터 풍속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테헤란 도심에서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지면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됐다. 이란 정부의 과도한 무력 진압으로 시위대 가운데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시위는 부패한 이슬람 성직체제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로 발전했다.

이란의 인권운동가통신(HRANA) 등 인권단체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로 인해 500명 이상이 숨지고, 2만여명이 체포됐다. 또 이란 사법 당국은 현재까지 시위 참가자 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시위 기간 동안 지도 순찰대의 단속 수위가 약해지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지도 순찰대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시위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이란 정부는 히잡 미착용 처벌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으며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경찰은 '스마트 감시 카메라'를 동원한 단속을 시행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정 출두를 명령했고, 차량에 타고 있는 동안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또 카페, 식당, 쇼핑센터 등 수백 곳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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