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한 코스닥 상장사 등기임원 196명의 주식 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분 공시를 통해 확인한 조사 대상 279건 가운데 스톡옵션 행사 후 1년 간의 주식 처분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는 184건, 즉 전체 건수 중 65%였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주가 하락의 손실은 고스란히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카카오페이 사태만 해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영진은 사과만 하고 100억원을 벌었다”는 말까지 오갔다.
스톡옵션의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스톡옵션은 미래의 예상실적에 기초한 성과급 제도다. 하지만 국내 기업 경영자들이 스톡옵션 주식을 비교적 조기에 처분하는 경향을 보면 이러한 관행은 스톡옵션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때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스톡옵션은 꼭 필요한 기업에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며 규제당국과 기관투자가의 감시기능도 선행돼야 한다. 최근 카카오페이 사태를 계기로 경영진의 이른바 ‘먹튀’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부터 기업이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상장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6개월이었던 기본 의무보유 기간에 2년의 추가 기간을 제시했다.
그러나 2년의 추가 기간 적용 여부에 따르는 불이익 또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아직 물음표로 남는다. 먹튀 논란으로 이번 규제가 시행된 만큼 개정된 제도가 공정한 주가 형성과 책임 경영의 밑바탕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