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재판 당사자 권리 보장"…국내 유일 '법정통역센터' 가보니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7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동부지법 청사 내 법정통역센터 내부. 영상 재판 통역 지원을 위해 설치된 부스에 들어서자 이 같은 문구가 나타났다. 부스 안 모니터에는 통역인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와 피고인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겨 있었고, 통역인들은 저마다 공소장 번역, 피의사실 확인 등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