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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기억하는 대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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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24. 08:09

국회 청문회 등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증언 당시 기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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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쌍룡훈련에 관해서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기억하는 대로 말해 허위 진술이 아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았다면 충분히 제공했을텐데 (국회 증언 당시) 기억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현재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공판기일로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하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해병대 쌍룡훈련에 대해 위증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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