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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장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에 가족 간병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총장에 대해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면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수사 기한 종료 후 해당 의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경우 이 전 총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2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돌연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고 이 전 총장의 대검 참모진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