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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與 주도 본회의 처리…野 “거부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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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2. 24. 15:36

野 "'입틀막 법' 날치기로 처리…공포 정국으로 끌고가"
與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영역 명확히 구분했어"
송언석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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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산회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과제 중 하나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의 '입틀막 법' 공세와 더불어 언론계 등 정치권 밖에서도 반발이 거셌지만,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거다. 이로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사흘 만에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이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다음 이뤄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언론·유튜버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담겼다. 상정 직전까지도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이 때문에 민주당은 법안에 규정된 '누구든지'라는 표현 대신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논란이 되는 개념의 모호성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입틀막 법'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배경에도 이 같은 논란에서 비롯됐다. 개념이 모호한 것과 동시에 징벌적 배상까지 붙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언론계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점 역시 같은 이유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거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몰이재판부법'과 '입틀막 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이다. 이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 법'의 의도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겨냥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띈 유포다. 개정안은 고의성 요건을 전제로 하고, 풍자·패러디는 예외로 두는 등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된 이후 15일 이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두 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 번 말한다. 본회의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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