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 판결로 기업활동 위축되면, 일감도 준다
법원이 요양병원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근로자 사고 책임을 원청 대표에게 물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엄벌만능주의'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가운데 4월부터 중대재해법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원청은 처벌이 과하다고, 노동계는 원청책임 강화를 주장하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제기돼 경제계와 노동계가 긴장하고 있다.12일 법원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덕건설, 한국제강, 엘디에스산업개발, 두성산업, 엠텍, 건륭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