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증여세 납부 목적…지배구조 변화 없다”
연이은 지분 이동에 시장, 배경 해석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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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경배 회장은 보유 중인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발행주식 총수의 0.27%)를 차녀 서호정 씨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규모는 약 300억원 상당이며, 실제 증여일은 오는 3월 27일이다. 이번 증여로 서 회장의 아모레퍼시픽 지분율은 9.02%에서 8.74%로 낮아진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증여는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여로 인한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호정 씨는 현재 연부연납으로 증여세를 납부 중이다. 2023년 서 회장으로부터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주식 수령과 동시에 관련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할 방침이다.
지난 22일에는 아모레퍼시픽 및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을 장내 매도해 약 101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역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서호정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은 전량 정리했고, 홀딩스 보통주 지분율은 2.28%로 낮아졌다.
이처럼 재계에서는 오너 일가가 증여·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지분을 현금화하거나 추가 증여를 받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다만 시장은 시점에 주목한다. 활발한 경영 참여를 이어오던 장녀 서민정 씨가 2023년 이후 공식 행보를 멈춘 가운데, 차녀 서호정 씨는 지난해 차(茶) 전문 계열사 오설록에 신입사원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비슷한 시기 부친으로부터 그룹 주식도 증여받았다. 인사 변화와 지분 이동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는 승계 구도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온다.
물론 그룹의 실질 지배력은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지분 50.28%를 보유한 서경배 회장에게 집중돼 있다. 서 회장이 1963년생으로 경영 일선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장 승계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로서는 서민정 씨가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지분 2.84%로 서호정 씨(2.28%)보다 소폭 앞서 있어 승계 구도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