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개정안, 형사사건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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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5일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왜곡죄에 대해 원안이 수정됐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한 해 적용하고, 각호에 명확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법왜곡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그밖에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들도 순서대로 상정할 예정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당내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수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전혀 상의 없이 갑자기 수정안을 통보했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당론으로 강행했다"며 "법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사나 행정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외면했다는 것이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문제다. 형사사건만으로 국한시킨 건 법왜곡죄의 실효성을 매우 낮춘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