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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미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신에 보도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신규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6개 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거론된 대상은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이다. 구체적인 검토 품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예고된 '15% 보편관세'와는 별개의 추가 조치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항은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상무부가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과 적용 기간에 별도의 법정 상한은 없다. 상무부 조사 후 발동되며, 이후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