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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법,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확정 판결인 대법원 결정을 헌법재판소(헌재)가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재판의 반복과 지연 등이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도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입법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재판소원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헌재가 "정치적 재판기관"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3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정한 결과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 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로부터 고도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13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다. 법원 내부 상소 제도와는 무관하고, 종국적 분쟁 해결을 지연시키리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소원이 되면 접수 사건이 폭증해 분쟁 해결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시간이 흘러 안정화하면 그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공포 뒤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 동안 단계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을 충원할 수 있다. 대법관 증원법을 '사법 장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구성을 사실상 입맛대로 전면 재편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강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정작 국민은 빠져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참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재판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것'에 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이때 재판부에게 배심원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참여재판 누적 대상사건은 24만833건이다. 이 가운데 피고인 등의 신청으로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9439건으로 신청률은 3.9%에 불과하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상당수가 채택하고 있는 참심제는 일반 시민 중 발탁된 참심관이 전문 법관과 함께 유·무죄는 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다.
형사전문 김소정 변호사는 "서면 중심의 국내법에서는 구두 중심에 특화된 참심제 방식이 도입되는 것에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며 "시민 단체에서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 정치권이 조력하게 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