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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당원권 정지’ 징계 땐, 서울 공천권 당이 행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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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2. 12. 17:56

당지도부 '직공천' 카드 꺼내 들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로 기울면서, 중앙당이 '서울시 공천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당지도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앙당 직공천'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광역의원 공천권까지 중앙당으로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배현진 위원장이 당원권 정지를 받을 것 같다"며 "그러면 배 위원장이 총괄하는 서울시당의 공천권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배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원권 정지가 확정될 경우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며, 서울시당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천권'이 사실상 중앙당 영향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도당 조직이 일시적으로 공백 상태에 놓이더라도 공천 절차 자체는 중앙당 공관위 주도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시당수석부위원장)이 시당공관위 구성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를 다시 치를 가능성과 서울시당 지도부 내 협의 아래 구성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차기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로는 당권파인 조정훈 의원이 거론된다.

이 같은 '중앙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중앙윤리위로부터 '탈당 권고' 처분을 받고 결국 제명 처리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으로부터 제명 결정 서류가 송달되는 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고성국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고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윤리위가 최종 심의하게 된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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