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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 90건 처리…쌍특검 암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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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1. 29. 17:51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빠져
필버 사회권 이양·군사법원법 등 통과
李 "느리다" 지적에 민주 양보 했지만
野 무기한 투쟁… 2월 국회 협치 미지수
[포토] ‘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재석 206인, 찬성 199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계류돼 있던 비쟁점 민생 법안 90여 건을 통과시켰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져 민생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던 국회가 새해 들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반도체 특별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 '합의모드'가 2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지는 관건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등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날 국회에 올린 법안은 구체적으로 국회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군사법원법, 변호사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다. 이들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가장 먼저 넘은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과정에서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조항인 본회의 의사정족수 조건(재적의원 5분의 1)은 제외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으로 가결됐다.

쟁점이 됐던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던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1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 합의에 뜻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느림보 국회 지적'이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했고, 이날도 "국회가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에 여당이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민생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2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가 이날 90여 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수십 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나섰다. 향후 여야 간 협치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반성한다"며 "대화·타협·협상과 조율로 성과를 내겠다. 국민께서 요즘 국회가 일 좀 한다는 얘기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2일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3일과 4일에는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을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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