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권한 존중… 사전협의 거칠 것"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의 출입 통제 및 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넘기고 책임은 유엔사 측이 지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논의되는) 법안에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엔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유엔사가) 관할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입법과정에서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통합, 조율된다면 유엔사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 15조 1항과 2항은 비무장지대 출입 및 물품·장비 반출입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이재강 의원의 법률안을 포함해 한정애 민주당 의원, 이병진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DMZ 활용 관련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다만 해당 법안들에 대한 통합 및 조율 등 본격적인 논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DMZ 출입과 관련해) 큰 틀에서 절차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방향은 영토주권과 유엔사의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법안이 DMZ 입출입 절차에 대한 논의보다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국내 법이 없어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유엔사와 충돌하지 않는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DMZ법이 아직 논의만 됐고 결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과정에서 충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일치시킬 것인가, 유엔사 측과 협의를 통해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