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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보험료·카드값…끝내 구속된 철강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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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1. 29. 14:25

퇴직일로부터 14일 지급기한 어기고 장기간 체불
개인 명의 계좌 6개로 분산 이체…청산 의지 없다고 판단
ChatGPT Image 2026년 1월 29일 오후 02_21_21
본 이미지는 AI 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도급비를 개인 보험료와 카드 대금으로 쓰면서도, 퇴직 노동자들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외면한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노동자들이 퇴직한 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급기한을 넘긴 체불액은 3억 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9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 총 3억 2000여만 원을 체불한 철강재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에서 철강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금액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고령 노동자 4명(50대 후반~60대)의 퇴직금 등 1억 2000여만 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불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도급비 1억 1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나눠 이체한 뒤, 보험료와 카드 사용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노동당국은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2026년 들어 고용노동부가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집행한 첫 구속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단순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상습적 체불에 대해서는 체포와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올해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불 피해 노동자의 권리 회복과 지역사회 경각심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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