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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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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1. 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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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창원지방법원 법정을 나서면서 언론사 인터뷰에 "사필귀정' 이라는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장 재임시절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인 지난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 전달 시점이나 전달 방법이 일관성이 없고 현직 시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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