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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이르는 만큼 결심공판은 이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3가지 밖에 없다.
내란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을 구형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구형대로 사형,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학 시절 윤 전 대통령은 학내 모의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심판대에 올라 무기징역이라도 내려지길 바라는 처지로 전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