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훈령으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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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 당시 임시로 운영됐던 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리 훈령인 만큼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시 질병청에 즉시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국내외 수급 동향 파악, 부처별 추진계획 협의 등 백신 도입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으며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실장급 위원들로 구성된다. 특히 사전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도 함께 운영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가 파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산업체나 제조사들로부터도 자료를 원만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규정 마련으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의 조기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