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 공정위 부당지원 제재 불복 상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06010002617

글자크기

닫기

차세영 기자

승인 : 2026. 01. 06. 18:23

2심 패소 불복…6일 대법원 상고 제기
2025121201001214100070451
CJ프레시웨이 본사 전경. / 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 지원 제재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회사는 6일 공시를 통해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2심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8월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레시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CJ프레시웨이 167억원·프레시원 7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약 334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은 같은해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 처분이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구조기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CJ프레시웨이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공시는 해당 2심 판결에 불복해 CJ프레시웨이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CJ프레시웨이 측은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차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