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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8월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레시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CJ프레시웨이 167억원·프레시원 7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약 334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은 같은해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 처분이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구조기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CJ프레시웨이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공시는 해당 2심 판결에 불복해 CJ프레시웨이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CJ프레시웨이 측은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