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비자 발급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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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공식 여행 정보 사이트 'travel.state.go'를 통해 부탄, 보츠와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을 보증금 예치 대상 국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보증금 예치 대상국은 총 13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11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돼 있다. 해당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달러(약 720만 원)에서 최대 1만5000달러(약 2000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야 한다.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사실상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높은 장벽응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보증금 제도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보증금을 낸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거부 시에는 보증금이 반환된다. 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체류 조건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출국했음을 증명할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입국 요건 강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현재 미 당국은 비자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년 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과 과거 여행 및 거주 이력까지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로 명단에 오른 국가들은 지난해 8월과 10월 이미 지정된 모리타니, 상투메 프린시페, 탄자니아, 감비아, 말라위, 잠비아와 함께 강화된 비자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