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5영업일 내 채무조정 제도 별도 안내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공개…관리 미흡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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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와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상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별도 안내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내 시기는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로, 모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사는 이달 말까지 시행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휴면금융자산 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사례 공유, 환급실적 공개도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규모는 작년 6월 말 기준 1조4000억원으로, 지난 2024년 말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동일업권 내에서도 금융회사별 관리 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편차가 컸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휴면금융자산 관리 업무 전반을 점검·정비하도록 지도하고, 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금융업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