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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국회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일부 정부 부처의 반대로 여야 합의 예산마저 삭감됐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가 최소보장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아 현행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한 연장을 제외하면 보안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며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최소 보장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했으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기재부는 여야가 합의한 2026년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 최소 보장과 관련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정부 간 협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도 "3년 전부터 피해자들의 요구는 한결같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논의 중', '재정 부담', '추가 검토'라는 말만 반복했고, 그 사이 해는 바뀌었고 피해자들의 삶은 멈춰 섰다"면서 "최근 대통령 국정보고에서도 전세사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다시 언급했으나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합의했던 피해자 최소 지원금 증액안조차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최소보장 제도 즉각 도입, 피해자 인정 기준 현실화, 배드뱅크 도입, 특별법 사각지대 제거, 지자체 관리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 책임 방기"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이 국회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