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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전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2023년 6월 9일 감사원 사무처 소속 직원 4명과 공모해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감사보고서에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해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된다. 그러나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앤 후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고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다. 당시 주심위원은 조은석 내란 특검으로, 감사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 등은 또 이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 직원을 통해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 반려 버튼은 물론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들여다볼 수 없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전 의원 제보자인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A씨를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검찰에 공조 제기를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감사의 공정성·적법성을 훼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범죄 사건"이라며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감사원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 감사원 전산시스템 서버의 데이터 변경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 감사위원 등은 이날 공수처 수사 결과와 관련해 "사실 관계에도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인 감사원장의 방침으로 다수 감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감사보고서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전산시스템의 기술적인 변경 과정에서 위법 행위 또한 전혀 없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