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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편법 논란…노동부, ‘젠틀몬스터’ 운영사에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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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1. 06. 13:42

디자이너 고정 출퇴근·장시간 노동 주장에 정부 조사
근로시간·휴게·휴일 전반 점검…위법 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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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트몬스터 상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재량근로제의 편법 운영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6일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에 대해 이날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근거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운영 중이다. 다만 디자이너들의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고정돼 있고,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상시 이뤄지는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됐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제기돼 왔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연구개발 등 업무 특성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근무 관리가 엄격하거나 지시·보고가 상시화될 경우 제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관리, 휴가·휴게·휴일 부여, 임금체불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함께 엄정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는 관행,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 운영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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