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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제철 ‘고철 담합’ 인정…909억 과징금은 다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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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1. 06. 10:35

法 "부당하게 경쟁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합의"
과징금은 전부 취소…"매출액 등 잘못 산정"
법원 박성일기자 2
법원/박성일 기자
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909억 5800만원은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을 포함한 영남권, 경인권 사업자들은 정례적인 구매팀장 모임을 통해 고철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조정 시기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구매팀 실무자들이 빈번하게 교류해 중요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합의했다"며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에 대해선 "일부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 횟수를 잘못 산정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과 공정위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포함해 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7개 제강사가 약 8년간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3000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돼 제강사 중 가장 많은 90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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