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 수입 多'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인상
올해보험료 하한액 2만160원…전년比 3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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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으로, 이를 적용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지난해 월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올랐다.
이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전년과 비교해 매달 약 8만7570원이, 연간 기준으로는 약 105만원 늘어나게 된 셈이다.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부수 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1월 1일을 기해 동일하게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급 외 소득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 역시 올해부터는 해당 명목으로만 매달 459만1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월급과 부수입 모두가 상한액에 해당된다면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쳐 매달 9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하게 된다.
이 같은 상한액 조정은 2024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이뤄지는 조치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되 최근 보수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올랐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지난해 1만9780원에서 올해 2만160원으로 약 380원가량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