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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명 사망’ 종각역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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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1. 04. 19:07

약물운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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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각역 전기차 사고 현장.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몬 차량은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급가속하며 승용차 2대와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 승객 B씨,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 등 14명이 다치고, 4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 또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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