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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조롱한 60대 男 구속…‘2차 가해 수사과’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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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6. 01. 04. 17:40

'마약테러' 등 허위영상 700개 올려
국수본 "전담 수사의 실효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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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 추모메시지들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2차 가해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관련 전담 조직을 만든 후 구속한 첫 사례다.

국수본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모욕·명예훼손 등)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등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관련 음모론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한 유가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한 뒤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게시,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국수본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해당 과는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고,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의 지휘 본부 역할도 맡고 있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출범 이후 관련 사건 162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가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하는 만큼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외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원스톱(통합)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우현 국수본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비난·조롱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통해 "이번 피의자 구속은 이태원 참사 이후 계속돼 온 2차 가해에 대해 국가가 그 범죄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전담 수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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