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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 ‘징계 처분’…法 “위법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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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04. 11:28

법무부, 공개 문답에 "비인격적 질책" 징계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2023년 7월께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것을 두고,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30분가량 경위와 법적 근거를 물었다.

법무부는 A씨가 '소장실로 들어가 이야기하자'는 B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약 15분간 질책해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며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답 내용을 살펴볼 때 A씨가 B씨를 비하·반말하거나 인격 침해·부적절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답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더라도, A씨는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 직원인 B씨에게 업무 처리의 근거와 경위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A씨가 B씨의 건의를 듣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장시간 사건 문답을 한 점을 중요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B씨는 짧게 '소장실로 들어가자'고 언급했을 뿐 공개된 장소에서 문답하는 상황을 꺼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을 시정하려는 교육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문답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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