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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소상공인 5.4조 편성…AI·디지털전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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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2. 29. 06:00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 실시
정부가 내년 소상공인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통해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341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240억원(64%)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362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주요 소상공인 정책은 내년에도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내년에는 약 230만 개사가 지원이 가능한 총 57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올해 2450억원에서 내년 3056억원으로 606억원 증가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는 올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1000명 확대된다. 재기사업화 지원은 정부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유지하되 자부담률은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자부담액 2000→1000만원)한다.

내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고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환대출 대상 채무를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취급한 채무에서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취급한 채무로 확대한다. 사업 용도로 이용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대환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0.4%포인트의 금리인하·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연계해 받을 수 있는 이어달리기 자금에 최대 200억원 규모로 수출 유형을 신설한다. 디지털·온라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상생성장촉진자금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플랫폼 추천기업 또는 톱스(TOPS) 2단계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톱스 1단계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성장 단계별로 대출한도를 차등화한다.

온누리상품권을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디지털상품권 중심으로 발행 구조를 확대한다. 지류상품권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디지털상품권 비중을 확대한다. 글로컬 상권 사업이 내년 정규사업으로 신설됐으며 총 15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신규 6곳 내외를 지원한다. 로컬거점 상권 10곳 내외, 유망 골목상권 사업을 50곳 내외 지원한다.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은 내년 144억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되며 소상공인의 비용절감, 업무효율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은 내년 총 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제품개발 등을 지원한다. 민간 전문가 그룹과의 수출 특화교육 등을 지원한다.

기존 인공지능·디지털 관련 사업은 '소상공인 인공지능 핵심 분야'로 구분해 고도화했다. 성장·교육·유통·소공인 등 일반 사업에도 인공지능·디지털 요소를 연계·확대한다. 현재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100% 온라인 대출 진행이 가능하나 대리대출때 비대면 원스톱 신청을 1개에서 2개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대리대출 은행에 인터넷전문은행(토스뱅크)을 포함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스스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정책 수단을 현장에 맞게 연계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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