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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헌법가치 학교서 실천”…AI·입시까지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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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2. 12. 19:58

9개 거점국립대 5년간 4조원…내년 예산도 두 배 증액
민주시민교육 강화·AI 인재 패스트트랙 신설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개정·10년 단위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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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학교 교육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해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국립대 예산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교육에서 헌법 가치 실천, AI 교육의 일상화·보편화, 학교·대학의 지역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헌법 가치 실천과 관련해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실제로 체득할 수 있도록 토론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헌법 교육 역량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정립하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AI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이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다층적·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사급 혁신 인재를 5년 반 만에 양성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현장 실무형 인재는 AI디지털 중점 전문대학과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만들고, AI 3강 도약을 뒷받침할 인재 풀을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학 육성도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이다. 최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 거점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함께 살아난다"며 "교육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9개 거점국립대에 향후 5년간 4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병행해 교육비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천855억원으로, 올해(4천242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최 장관은 "거점국립대가 '5극 3특' 성장 전략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교육 여건 강화 방안으로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90% 달성, 2029년까지 특수학교 21개교 신설 등이 제시됐다. 마음건강 위기 학생 조기 발견, 학생 심리부검 신설, 교사 마음돌봄 휴가 확대,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회복 추진도 포함됐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최 장관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완화하겠다"며 "무상교육·보육을 4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수능과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AI를 활용한 대학 진학 상담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내년 3월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챗GPT를 활용해 복잡한 입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7년 하반기에는 정량평가 중심의 'AI 대학 진학 진단 서비스', 2028년에는 수강 과목 선택과 연계한 'AI 학생부 컨설팅'을 도입할 계획이다.

교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최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중대한 교권 침해는 관할청의 고발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관련 강화 방안은 내년 1월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을 포함한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적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정책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을 통한 개인·학교·지역의 동반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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