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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 해 법 시행 전이라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범죄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차명으로 돌리거나 혹은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 대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이자 '그 분'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