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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일본식 'M&A 가이드라인' 마련과 스튜어드십 코드 보완 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포함해 합병 공정성 확보, 단기매매차익 환수제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면서 "12월 중으로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이번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의원은 앞서 통과된 1·2차 상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작업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발효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에 대한 연성 가이드라인 형태로 준비를 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일본이 2019년 도입한 M&A 지침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지침을 우리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향후 과제에 대해 "1, 2차 상법개정안 이후 이제는 시장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진과 소통하고 공시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점검하자고 당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했다"며 "준비가 되면 내년 초 다시 한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 안건이었던 자사주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의원은 "자사주 취득을 자본거래로 보고 관련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개념적 변화가 커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의 실무적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시점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