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호관세도 15%로 인하
항공기와 부품, 추가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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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는 3일 온라인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사전 게재했다. 발효는 공식 게재일인 4일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와 그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 0시 1분부터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 관세를 면제한다.
원목·목재·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이번 관세 조정은 10월 29일 경주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후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상무부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번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우리는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기존)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분리해(un-stack)'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