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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도 ‘무단 결제’ 신고…“피해 고객 전원에 환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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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03. 20:25

지난 11월,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돼"
피해 고객 약 60여 명…인당 3만원~20만원 수준
G마켓 "전형적인 도용범죄로 추정"…수사 협조
[이미지] 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고객 선제적 보상 실시
G마켓 본사. / G마켓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이 도용 의심 사고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전액 환불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G마켓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원인 규명 등 철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G마켓에는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접수됐다. 현재 파악된 피해 고객은 약 60명으로, 피해 금액은 1인당 3만~20만원 수준이다.

G마켓은 비록 피해 규모가 '1인당 100만원 이하'로 법적 신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에 정식 신고를 진행했다.

피해 고객 보호 조치도 즉시 마련했다. 회사는 무단 결제 사실이 확인된 고객 전원에게 도의적 차원의 선보상을 진행하고, 사안 조사를 위한 신고 절차 역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G마켓은 이번 사고를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보안 강화 대응도 마련했다. 최근 한 달 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에게 변경을 권고하고 있으며, 로그인 화면 안내와 고객센터 공지 등을 통해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2단계 인증 설정을 권장하는 팝업을 띄우고 환금성 상품권 등 민감도가 높은 상품 구매 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회사는 향후 수사기관과 협조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G마켓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한 쇼핑 환경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용·피싱 등 2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차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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