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결 수용 1심 확정땐 즉시 효력
노조 "방미통위 시정명령이면 자격 취소"
유진, 항소 유력… 재심 최소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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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한 건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피고인 방미통위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다. 관련 규정상 정부 대상 소송은 법무부가 맡는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은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방통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방송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일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YTN 인수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 관계자는 "정부 대상 소송은 매뉴얼대로라면 법무부 지휘를 받는데, (항소 논의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1심이 확정된다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변수는 유진이다. 현행법상 소송 보조참가인 자격을 가진 유진이 항소한다면 재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현재 유진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방미통위가 속히 정상화해 행정처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정명령으로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준형 YTN 노동조합 지부장은 "방미통위의 행정처분이 중요하다"며 "방미통위가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진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YTN의 인수 과정을 보면 특정 세력이 장악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