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조사·분리조치 이행했는지 검증…대통령실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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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4일 감독관들을 양양군 현장에 파견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A씨의 신분과 직무 범위,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에 대한 고용 형태,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언론 보도로는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줄 세우기' 등 강압적 지시를 반복하고, 특정 종목 주식 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피해자는 장기간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3대 요건인 △지위·관계의 우위 존재 여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신분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A씨가 공무원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고, 지방공무원법,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지침을 적용해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양양군이 사건을 인지한 뒤 A씨와 피해자 분리조치, 즉시 조사 착수 등 법정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신고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사를 하고 가해·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외에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