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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자, ‘특징주 기사’로 선행매매…110억대 챙기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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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11. 23. 12:00

기사 보도 전 매수·보도 후 매도
9년간 2000여건 이용한 선행매매
금감원 특사경에 적발돼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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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전직 기자의 부정거래행위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
전직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반복하며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에 적발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23일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간 특징주 기사 총 2074건(1058개 종목)을 보도 직전에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직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은 총 111억8000만원에 달한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IR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입수한 상장사 홍보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량이 적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배우자 명의나 가명을 사용해 여러 언론사에 기사를 송출할 권한을 확보한 뒤, 보도 전에 기사를 B씨에게 전달해 선행매매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넘겨받아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에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배포 직전 매수하고, 보도와 동시에 매도 주문을 체결해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보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특징주·급등주 기사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 많아 불법 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어 공시·재무 정보 등 객관적 근거를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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