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인이법 4년 지났건만… 줄지않는 아동학대 사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9010009594

글자크기

닫기

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11. 18. 18:03

강력 처벌에도 매년 30~40명 목숨 잃어
전문가 "반복 위험 사전 포착 더 중요"
/연합뉴스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30~4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투데이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사망검토제(CDR·Child Death Review)' 도입의 필요성을 집중 진단했다.

2021년 국회를 통과한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운데 사망자의 비율은 △2020년 0.19% △2021년 0.15% △2022년 0.23% △2023년 0.22% △2024년 0.16%를 기록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가 모두 2만4492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30~40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 사망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반복적인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는 체계적 진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의료·복지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아동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