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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뿌리업종 중소기업들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미연동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 명확화·연동제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 신설은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계류중인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중소기업계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대기업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