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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니제르 여행금지 발령…부르키나파소도 철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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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1. 07. 18:00

니제르
외교부가 8일 0시부로 니제르 수도 니아메를 제외한 전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을 지정했다. /외교부
외교부는 니제르 내 테러 단체에 의한 외국인 납치 위험이 증가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수도 니아메를 제외한 니제르 전역에 8일 자정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니제르에서는 지난달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돼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니제르 전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했고, 일본은 수도 니아메를 제외한 전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 니아메를 제외한 니제르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르키나파소
외교부는 부르키나파소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를 발령했다. /외교부
외교부는 또 부르키나파소에도 7일 오후 5시부로 수도 와가두구와 제2의 도시 보보디울라소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했다. 이로써 부르키나파소 전역이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 발령 지역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각 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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