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화재시 작동…비상구 찾기 어려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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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 예고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관리 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복합방화 셔터를 품질안정 제도에 신설할 예정이다. 화재가 발생될 경우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셔터업계가 요구해 온 방화셔터 분야에 대한 기준을 일부라도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업계는 복합 방화셔터 도입에 부정적이다. 대한셔터협회 관계자는 "복합 방화셔터가 벽체에 매립된 방화문이 화재시 튀어나오는 데 긴급 상황 시 비상구를 찾기 어렵다"며 "또한 방화문이 닫히기 전에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경우 방화셔터는 내려가게 돼 화재 차단 기능이 상실되고 인명·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산업계 신뢰도 및 국민 안전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토부에 불안전 제품의 품질인정 절차 재검토 및 잠정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세부운영지침의 명확화 및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품질안정 심사 단계에서 협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특히 업계가 불만을 갖는 지점은 정부의 무관심이다. 정부가 방화셔터 분야에서 50년이 넘은 기술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기술개발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화셔터 기준 표준번호에는 방화셔터 기준 표준번호에는 1968년 연말에 제정된 'KS F 4510'이 존재한다. KS F 4510은 방화셔터 8m×4m 크기의 표준번호를 말한다.
2000년 5월부터 '방화셔터'에서 '중량셔터'로 표준명만 바뀐 뒤 2023년 12월 2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일부 내용에서 개정됐지만 대형화·특수화된 건축물에 맞는 개발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그나마 14m×8.5m 크기에 대한 도입 절차를 거치고 있어 일부 진전이 있다고 봤다.
일각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방화셔터 기준 개선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새 기준의 방화셔터를 제작하기 위해선 구조기술 시험서를 첨부해 건설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격 검토를 거쳐 시료 채취 후 품질 시험수행 절차를 밟는다.
건설연은 시험기관의 구조검토서를 근거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기준을 인정토록 돼 있다. 이후 운영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키 위해서 회의록이나 운영위 명단 공개가 이뤄져야 하는데 건설연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건설연은 'KS 규격에 '8×4'로 묶여져 있어 더 이상 크기 조정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연이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인정심사 신청 및 절차로 일관하고 있어 업체와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방화셔터 기준을 현행법에 따라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외면당해 온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 사례도 있다.
실제 경기도 소재의 A업체는 새 기준의 방화셔터 기술 시험을 거쳐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건설연에 인정을 요청했지만 신청을 거부당하자 지난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업체 관계자는 "방화셔터 새 기준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토부가 공포한 관련법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면서 "세 차례 신청으로 수천만원의 내화 시험 경비가 소요된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연은 지속적으로 'KS 규격'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KS 규격은 국토부 고시에 속한 규격 문제이지 원초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며 "건설연 건설시험인증본부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인데 집행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업계가 건설연에 대해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세부운영지침 내용에도 건설연의 판단으로 업계의 방화셔터 대형 기준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또한 건설연이 업계와 소통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 업무가 진행되도록 업계에 강요하는 사실을 부처에서 인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연, 협회와 함께 셔터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은 건설연이 검토 중이다. 협회가 우려하는 안정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업계가 원활하게 관련 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