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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 참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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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0. 16. 10:49

자료=법원 / 그래픽 =박종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선경(현SK)로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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