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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불이익 때문에…혼인신고 미룬 부부 전체 5쌍 중 1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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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10. 14. 08:39

자료-통계청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최근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간 약 2배가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청약 기회 축소나 대출 한도 제한 등 제도적 불이익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4일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건수는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새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결혼한 부부 5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뤘다.

혼외출산 비율도 증가세다. 지난해 혼외출산 비중은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신고가 부부의 실질적 주거·금융 혜택을 오히려 줄이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등이 꼽힌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청약 제도 역시 미혼 상태에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취득세도 혼인신고 전에는 각각 1주택 기준으로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의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는 청년 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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