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0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지난 2020년 8억7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200만원으로 3.4배 급증, 10만원 초과 고액 상품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2020년 국회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시킨 바 있다.
발행 통수별로는 과세기준 완화 시행 첫 해인 2020년 632만9000건에서 코로나 19가 본격 창궐하던 2021년에 436만6000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후 2022년 666만2000건, 2023년 935만2000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44만건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간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된 인지세 과세 문제는 도입에 따른 시장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다만 1950년부터 유지 중인 인지세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 고 강조했다